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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0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2-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수입 증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달 말 세목별 국세수입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 해 1회 지방세수입 결산 통계만 공개해 일반 국민은 지방세 흐름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매달 작성하여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월별ㆍ세목별 수입징수 현황을 포함한 지방세 운용상황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지방세의 흐름과 지방재정의 현황을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총체적ㆍ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하도록 해, 중장기 지방세 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하고 지방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9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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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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