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83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5-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을 열거하고 있음. 하지만, ‘행위’의 경우 그 통상의 개념이 법률상의 효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의사 활동 또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으로, 그 범위가 넓어 기존의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위’에 대한 기준에, ‘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하여, ‘그 행위에 대한 진술과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25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