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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43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4-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택피해 지원 단가로 주택이 유실ㆍ전파된 경우 피해주택 연면적에 따라서 2,000만원에서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반파된 경우 1,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책정하였음.
또한 재난복구 비용의 부담률은 현재 국고 지원 30%, 융자 60∼70% 수준으로 국고 지원 비율이 낮은 실정임.
이에 산불 등으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산불 등의 피해 복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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