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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64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4-10-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이송한 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등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알면서”라는 문구로 인하여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하고, 결국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피의자가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성매매 범죄 관련 처벌 규정 중 “알면서”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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