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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96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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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 및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당선무효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ㆍ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의 정당후보추천자 등의 경우에는 추천 정당이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당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납부하도록 하며, 정당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국고 등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추천 정당이 합당 등으로 없어져 해당 정당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거나, 반환하여야 할 보전받은 선거비용에 대한 징수를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정당의 재산을 은닉ㆍ탈루하려는 시도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 국고에 반환하여야 하는 보전 선거비용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압류를 위탁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정당 등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재산에 대하여 징수를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는 등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추천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당선무효의 형이 선고된 후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추천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경우에는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이 추천 정당이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반환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추천 정당이 분당되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정당과 존속하는 정당이 연대하여 반환의무를 지도록 명시함(안 제 259조의2, 제265조의2 및 제265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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