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50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12-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한 금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와 같이 개인 사유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자의 경우 배분 금품의 압류를 우려하여 주민센터 계좌를 동원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및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을 법률에 규정하여 복지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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