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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25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2-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 밝힌 협약 제18조(이주및국적의자유)와 관련하여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현행법 제11조를 폐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에 우려를 표함. 또한,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당사국이 차별적인 조항을 폐지하는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함에도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취지임(안 제11조제1항제5호 개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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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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