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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2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08-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교 과정을 지원하는 예비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는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려금과 장려수당은 단기복무 지원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그 취지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의 경우 장교로 임용되기 전의 사관후보생에게 지급되므로 장려금 전액이 비과세로 지급되는 반면 장려수당의 경우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에 대하여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졸업생의 경우 동일한 전형에 선발되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단기복무 지원금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장려금으로 일원화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대학 졸업생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우수한 인력이 보다 원활하게 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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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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