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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3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7-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위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를 꼽는 응답자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으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면 감염병전문병원 등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유치원 등의 부동산 취득,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경영 용도의 부동산 취득 및 사용,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의료기관 설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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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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