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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88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2-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이라 함)을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에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급요건 중 하나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하 “농외소득”이라 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행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준은 그간 소득 증가 등 추세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도입된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의 기준을 소득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 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금액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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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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