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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802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12-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모든 이사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ㆍ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제10조제4항 신설,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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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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