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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87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2-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등”이라고 함) 시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이하 “가산임금”이라고 함)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근로가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등(이하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함) 체결에 의해 장시간 근로 관행과 공짜노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①사용자로 하여금 연장근로등을 시킨 경우에는 근로일별 그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ㆍ사본 교부 또는 정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②가산임금은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장근로등 시간수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등 시간수를 미리 정하고 그 시간수에 따른 가산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장시간ㆍ공짜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체계 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개정, 제3항ㆍ제4항 및 제5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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