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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784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7-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등”이라 함)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한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과세특레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청소년단체등의 시설 취득은 수년 단위 계획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그 시설이 공익 목적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설정된 일몰기한의 도래로 운영 주체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단체등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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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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