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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2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3-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을 대량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정 지역에 시설 설치가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아울러 최근에는 폐기물이 발생지 인근에서 처리되지 않고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이른바 ‘원정 소각’ 사례가 증가하는 등 폐기물 처리의 광역화ㆍ탈수도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폐기물 처리 책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중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합리적 조정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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