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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15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7-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 2026. 1. 6. 개정)에 따라, 기존의 사생활 침해ㆍ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와 관련한 분쟁뿐만 아니라 불법ㆍ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확대되었음. 또한 같은 법 제44조의6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사유도 민형사상의 소 제기 목적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되었음. 특히 누구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ㆍ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신고에 대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또는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신고자와 게재자 모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분쟁조정부의 업무는 앞으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9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된 단일 분쟁조정부 체계만으로는 늘어나는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분쟁조정위원회 내 5인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조정부를 설치하고 독자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급증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부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소속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ㆍ의무와 분쟁조정 제도를 규율하는 해당 법률보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므로, 관련 규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조직법과 실체법 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과 입법체계의 일관성을 한층 높이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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