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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31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7-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가치노동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으로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이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하여 국가 기준을 확립하고, 임금격차 실태조사, 직무가치 평가기준의 개발ㆍ보급, 임금격차 정보 공시, 개선계획 권고 및 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5조의7 및 제15조의8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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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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