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84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6-02-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얼굴·음성·영상 등을 합성하거나 가공한 영상물이 광고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대 광고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에 대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표시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공지능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광고가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7 및 제7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7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6명
곽상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동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우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한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손솔진보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용혜인기본소득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종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종덕진보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혜경진보당공동발의진성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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