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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72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4-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청년층 및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위축이 우려되고 있어, 해당 소득세 감면 특례 규정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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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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