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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66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0-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는 중대 범죄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ㆍ기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가 핵심 전제임. 그러나 최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직무 종료 후 기타 공직에 진출하거나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등 특별검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법관ㆍ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제31조에 의해 퇴직 후 일정 기간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이에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정무직 및 고위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인사를 통한 권력 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아울러 특검 재직 중 처리한 사건 및 그 사건과 관련된 동일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수임을 제한함으로써 관련자와의 부당한 관계 형성 및 전관예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또한, 특정 사건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역시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와 동일하게 보도록 함으로써, 사건별 특검에 대해서도 동일한 공직 취임 및 수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특검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기존의 공직 관련 이해충돌 방지 규율체계와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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