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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41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7-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항력 발생 시점을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로 설정하여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므로 등기와 동일하게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권리관계 변동이 통지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 변경을 유추하고 혹 주택이 양도되는 경우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해지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물권 변동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주택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물권의 득실변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그 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더 확고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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