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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06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2-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나 시위의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 학교의 주변지역 또는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 학습권 또는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가지고 올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인근에서 시위나 집회로 인한 폭력성, 소음 등으로 영유아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유아의 학습권이 뚜렷하게 침해되고 있으나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대상시설에 빠져 있어 이를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장소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영유아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관리자 등의 요청으로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추가함으로써 미래세대 주역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2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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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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