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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9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7-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난자 채취, 배아 이식 등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실제 난임치료는 단발성의 시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시술 전ㆍ후로 많은 검사, 약제, 보조적 시술이 함께 이루어짐. 이러한 보조항목은 시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어 치료 과정에서 대부분 고가임에도 사실상 필수로 선택하게 되는 구조이나, 현행법상 지원은 ‘시술’ 단계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환자 상태에 따라 1회 시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난임 환자의 치료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뿐 아니라 검사비, 약제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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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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