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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29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7-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하여 지역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하수도 등 필수 공공시설의 설치ㆍ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국고보조 규정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하수도 설치ㆍ개선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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