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22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02-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에 직면한 농촌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대규모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통한 지역개발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하여 제한을 받고 있음.
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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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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