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8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2-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별사면 제도를 두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특정 집단을 위해 특별사면권이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논란과 함께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및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안 제9조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