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1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12-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교역량 및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고위험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 및 열대ㆍ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의 확대로 외래병해충 정착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에서 공적방제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 방제비 등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래병해충의 유입 및 피해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가축전염병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는 것처럼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포함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또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식물병해충 확산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안 제3조제1호나목).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