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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9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08-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러한 금지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기는 등 강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에서의 교통방해 행위를 단속ㆍ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입구,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인근 주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강제 처리 요건도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원활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강제 처리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 명확한 상황임에도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기는 등 실제 처리에 착수하는 것이 늦어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단지 및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교통방해를 하는 것이 자동차의 강제 처리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강제 처리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자동차를 옮기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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