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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49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0-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공시설ㆍ항공기체 등 항공유산의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공익 목적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매각하거나 장기간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국립항공박물관은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박물관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서도 국유ㆍ공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유산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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