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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90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1-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스마트 제조강국 시대를 향하여 나가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식품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2.3%에 불과한데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 지원을 받은 44개 식품제조기업 가운데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포장 등 과정에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정보화시설을 설치한 기업은 전무하고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화시설을 설치한 기업도 10개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산업 관련 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시설 현대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의2ㆍ제8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5표
찬성196명 · 69%
반대0명 · 0%
기권0명 · 0%
불참89명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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