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773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발의일
- 2024-08-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을 공공연하게 부정ㆍ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칫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ㆍ재생산해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현재 고령화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할 경우 기존의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이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및 평화의 소녀상 등 관련 기념물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60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59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기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민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병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승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용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남인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모경종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대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균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선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주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승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태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종오진보당공동발의이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성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연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춘석무소속공동발의이해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경태무소속공동발의장종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종덕진보당공동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혜경진보당공동발의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진선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채현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병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정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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