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234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발의일
- 2024-07-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문회 등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7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6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원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선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건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종오진보당공동발의이건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상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차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채현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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