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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3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2-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신축ㆍ증축ㆍ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 소득 증대 사업, 복지 증진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청 등 정책 결정기관에 정작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협의체의 협의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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