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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9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7-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함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있어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탄소중립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 위촉의 경우에도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제2기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며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등 법률에서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사회계층을 배제시킨 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하며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기본법이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 등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국가적 비전으로서 그 과정에서의 부담과 피해가 일부 계층에 전가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함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민주적 참여 원칙은 현행법의 핵심가치임. 이에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야 함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민주적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5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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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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