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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9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6-04-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금체불 규모는 2024년 기준 2조원을 초과하였고, 최근 10여년간 누적 15조6천억원에 달하는 등 구조적ㆍ상시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음. 특히 건설업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전체 임금체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는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철도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방지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임금 직접지급 원칙의 특례를 도입하여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급 범위 내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의 하도급 구조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44조의3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염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9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8명
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우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원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한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부승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염태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준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진성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혁진무소속공동발의한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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