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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87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5-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에서 입주자가 벽돌, 유리병 등 각종 물건을 투척하여 지나가는 보행자가 피해를 당하거나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훼손되는 등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미비함.
이에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의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자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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