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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89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7-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 중 기관장이 비상임인 유일한 기관으로, 그동안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해 왔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비상임 체제는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선거관리 업무에 충분히 전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주요 집행 업무는 사실상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장의 실질적인 통솔과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할ㆍ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올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는 투표지 축소 인쇄 결정이 위원회 의결 없이 일부 간부의 전결로 처리되는 등 내부 통제와 의사결정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된 선관위 직무 및 규모, 책임있는 운영 및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성 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명확히 하여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위원회 내에 신설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자체 감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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