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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559제22대계류중
- 발의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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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일정 거리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 운영 등의 행위가 금지됨.
그런데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지역은 원룸이나 빌라가 밀집해 있어 사람들의 접근이 드문 외진 곳이 많고 안전사고나 범죄 예방에 취약한 편인데, 이러한 지역에 성범죄 경력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ㆍ청소년이 약취 유인 등을 통한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주제한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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