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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85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2-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체등급분류 계획의 이행 여부 및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심사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및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매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 결과 등의 조정 요구에 대한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화와 유사하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게임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항목에 더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의 이행 여부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평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화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제도가 게임에 비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영화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사항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심사 시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경과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제5호 신설 및 제50조의8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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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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