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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72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7-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량이 감소하는 평일 야간ㆍ새벽,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함에 따라, 교통 여건과 무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불필요한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의 통행량, 시간대별 교통 상황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시간대 및 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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