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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4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1-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한 물리적방호시책의 수립,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위협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드론 대응에 효과적인 전파차단장치의 활용이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와 관련된 훈련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아 훈련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비행승인 없이 접근한 드론에 대해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시설등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한 드론이 접근ㆍ침입한 경우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탐지ㆍ추락ㆍ포획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물리적 방호 교육ㆍ훈련ㆍ점검 등 특정한 경우에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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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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