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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73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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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 등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국토부장관이 그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는 반환이 완료된 구역임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적용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개발사업이 불가능해져 지역 발전이 저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국토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을 우선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낙후된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이에 국토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계획을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및 제1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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