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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5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7-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의 불안정 및 비효율적 유통구조로 인하여 매년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음. 농산물 계약재배는 농산물 생산자와 기업이 농산물 재배 전에 미리 가격 및 수량 등을 정하여 계약을 맺은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추후 농산물을 공급받는 방식으로서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유통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구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농산물을 계약재배의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의 100분의 25(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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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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