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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649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4-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목일은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6월 해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근 10년 간 연도별 산불발생 건수는 545.5건이고, 그 피해 면적은 4,001.9ha에 달하며, 최근 경북지역의 대형산불로 인해 5개 시ㆍ군의 피해면적은 총 45,170ha에 달해 그 어느 때보다 산림 조성에 적극 힘써야 할 시기로, 이에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경북지역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며 조속한 산림 조성에 힘쓰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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