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9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2-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에는 교육공무원의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등으로 휴직 또는 복직을 할 경우에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그 설치ㆍ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며,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 학교장이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