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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0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3-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타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등을 취득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을 도용하는 등의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및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 또는 위조ㆍ변조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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