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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69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3-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높아 일반 국민들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이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 협의회 위원에 국가보훈부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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