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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3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2021년에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정된 법률로서, 종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ㆍ출자사업은 제외하고, 기존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던 광물자원관련 사업은 해외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는 등 공단은 기존보다 사업범위가 축소되었음. 공단의 사업이 축소된 이유는 2008년부터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을 담당하였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가 부실화되면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이후 유관 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여 2021년 9월에 공단이 신설되면서 공단의 사업에서 해외광물자원ㆍ심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제외하였기 때문임. 그런데 최근에 탄소중립 이행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의 성장이 확대되면서 리튬ㆍ흑연ㆍ코발트ㆍ니켈ㆍ희토류 등 광물자원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광물자원이 무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국가 차원에서 주요 광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단이 탐사ㆍ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을 다시 포함시키고, 부칙의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매각 등에 관한 처분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향후 국가차원에서 광물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첨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8항 삭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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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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