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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23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2-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중 보조금이 일정액 이상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회계 감사 의무를 두고 있고, 해당 회계 감사 비용은 지원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닌 자체 재원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사업의 규모가 작은 보조사업자는 회계 처리가 미흡한 경우가 있어 보조금 관련 회계 착오 등으로 연결되기도 하여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련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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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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