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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6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5-02-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격을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함)을 졸업하여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학사 학위를 받을 예정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의료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하고 있음.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그동안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맞춰 수의사 국가시험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의 국가시험의 경우와 같이 그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보다 강화함으로써 수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통해 양질의 수의사 인력이 양성ㆍ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전문 자격제도 간 균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수의사 인력을 배출하고 수의사 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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