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00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7-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한 없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 집행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변경 및 집행 보류의 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예산 배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에 예산 집행 보류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5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