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00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07-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한 없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 집행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변경 및 집행 보류의 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예산 배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에 예산 집행 보류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5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4명
강선우무소속공동발의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한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태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용혜인기본소득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성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언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진성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창민사회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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